일반상식

최저임금

광화문짬뽕 2011. 3. 1. 16:13

이명박 정부와 자본가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자고 합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임금삭감, 정리해고, 부자들 세금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축소를 강행하려 합니다.

 

'고통분담론'은 전형적인 '노동자책임전가론'입니다.

사회보장이 없는 나라에서 미래를 위한 저축의 방식으로 주식이나 펀드투자에 내몰리고, 주거보장이 없는 나라에서 과도한 대출금으로 주택을 마련한 노동자들은 지금 가계파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보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사교육비와 병원의료비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정부와 사회적으로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은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과 임금을 위협하며 고통을 분담하자고 합니다.

 

우리 누구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대부분이 맞벌이를 하고도 식료품비, 아이들 학원비, 각종 공과금, 교통비, 집세 등을 겨우 맞춰서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현재도 벅찹니다.

 

임금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해요, 최저임금제도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하여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중립위원)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해마다 6월말에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한 달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를 총족하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오로지 임금에만 의존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적정임금이 필요한데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247만원, 2008년 3월)의 36.3%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은 적어도 평균임금의 절반은 돼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적정임금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

 

최저임금은 청소년에게도 적용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비롯한 감시단속직 노동자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20% 감액적용, 이후 완전 적용됩니다. 장애인도 최저임금은 적용되지만 현행법은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노동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늘어나고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사회가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최소한의 임금은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