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제때 갱신 안하면 ‘최대 20만원’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났는데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면허증 갱신 미필 기간 경과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8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공포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맞춰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6개월 뒤인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과태료는 기간만료일부터 1년 이내는 2만원, 1년 뒤 한 달씩 지날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20만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살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면허 갱신기간으로 설정한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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