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23

악플러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이란, 사자명예훼손이란, 모욕죄란, 고소장쓰는방

http://blog.naver.com/lovejounghwa/601017390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

일반상식 201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