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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으로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최선인데 사고를 냈다면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게 필요하다.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민·형사상 합의를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이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공탁제도를 검토해 보라고 전문가들의 조언한다.
사고 규모에 따라 법원이 인정할 만한 상당액을 관할 법원에 공탁한 후 '공탁증명서'를 발급받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정상을 참작해 합의한 것에 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분이 면제되고 민사합의는 보험사가 대신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라도 형사 처분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과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가 중상해(8주 이상)를 입은 상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 처분을 면치 못한다.
이 경우 나중 분쟁 가능성을 없애려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부씩 나눠 갖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후유증이 예상된다면 그와 관련된 사항을 합의서에 기재하는 편이 좋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장소, 일시, 합의금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보증인, 담보, 강제집행을 위한 공증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해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상대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분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사망과 뺑소니, 중과실 사고 경우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는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