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식

저소득 근로자 생활자금 100만원 이하 무조건 융자

광화문짬뽕 2012. 3. 9. 09:22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앞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은 100만원 이하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무조건 융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실시하는 교육·주거·보육정책에 있어 저소득 근로자들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제3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2년~2016년)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근로자간 복지격차가 심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조치다.

정부는 월소득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100만원 미만의 소액 긴급자금을 아무 조건없이 융자해주기로 했다.

중소업체들이 밀접한 산업단지 안에 공용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인근 도시에 주택을 임차할 경우 사업주, 자치단체와 매칭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단지 출퇴근을 위해 소형자동차를 구입시 7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사업주가 출퇴근 통근버스를 구입·임차하게 되면 현재 5000만원이던 지원금이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부상을 당했을 때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휴직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것처럼 교육·주거·보육정책에 있어 저소득 근로자들을 우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생활에 대한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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