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 특검' 17대 대통령 취임 전 결론 낼까>

광화문짬뽕 2007. 12. 17. 18:53

<`이명박 특검' 17대 대통령 취임 전 결론 낼까>

연합뉴스|기사입력 2007-12-17 17:36
(서울=연합뉴스) 안 희 성혜미 기자 =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가 17대 대통령 취임 전에 도출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특검수사로 유력한 혐의가 드러난다고 해도 취임 이후에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벽에 부딪혀 수사 자체에 의미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통합민주신당 등은 특검팀의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수사인력을 크게 늘려 최단기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짰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크게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 네 가지다.

이는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도곡동 땅 및 다스의 지분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상암동 DMC 특혜의혹 등이다.

여기에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수사 및 왜곡발표 의혹 등 직무범죄 사건도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유력 대선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특검 일정상 대통령 취임 이전에 수사결과 발표가 가능하다는 점이 변수다.

특검법의 공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며, 특별검사 임명 시한은 1월 11일이다.

준비 기간이 7일이고, 수사 기간은 본수사 30일에 1차 연장 10일 등 총 40일이다.

결국 내년 1월18일까지 준비를 마치고 수사에 착수해 2월17일까지 1차 수사를 종료해야 하며 수사를 열흘 연장해도 2월27일까지는 끝난다.

대통령 취임이 2월25일이므로 취임 전에 수사결과 발표가 가능한 셈이다.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기초 수사'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인 반면 BBK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완료됐다는 점도 특검이 신속히 핵심 의혹들을 규명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소위 BBK 및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둘러싼 참고인 조사나 계좌추적 등은 대부분 이뤄져 있는 만큼 중요 의혹들만 재수사하는 데는 시간이 덜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갑자기 임명된 특별검사팀이 사전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해 한달 안에 결론을 내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검찰 수사는 이 후보의 주가조작 개입 및 차명재산 소유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이 후보와 투자자문사 BBK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명함이나 홍보책자, 언론 인터뷰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마친 뒤 이런 결론에 내린 것이어서 추가 비리 단서를 찾으려면 수사를 새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핵심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물증 확보가 가능하겠느냐는 비관적 전망도 특검팀이 조속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번 특검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가장 유력한 의혹의 단서는 이 후보가 대학 강연에서 "BBK는 내가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다.

이 동영상 내용을 입증하려면 검찰이 `BBK가 김경준 개인회사'라고 결론내리는 데 동원했던 자금추적 내역이나 주식소유 관련 자료 등과는 전혀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만 과연 특검팀이 이를 단기간에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서도 서면조사에 그쳤던 이 후보가 당선되든 안되든 직접 특검팀에 출석하거나 대질 조사에 응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