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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이란, 사자명예훼손이란, 모욕죄란, 고소장쓰는방

광화문짬뽕 2011. 11. 15. 09:36

http://blog.naver.com/lovejounghwa/601017390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의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C가 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학교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했을 때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법성조각사유라 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악플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특이한 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면 무죄라는 판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인데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 번 찾아서 판결문을 읽어 보세요.

명예훼손 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 전형적인 표시범죄이다.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의해 처벌된다.

사자명예훼손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11조).

외적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같으나, 사실의 적시(摘示) 여부에 의하여 구별된다.

즉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써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필요는 없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본죄의 객체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된다. 행위방법은 언어·서면·거동(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을 불문하며,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외국원수 또는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는 형법 제107조 2항 또는 제108조 2항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공연성(公然性)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이 ㅇ ㅇ

주민등록번호

000000 - 0000000

주 소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ㅇ호

전 화

(휴대폰) 011-0000-0000 (자택) 02-000-0000

이메일

--------@

2. 피고소인

성 명

ㅇ ㅇ ㅇ

주민등록번호

-

전 화

(휴대폰)

이메일

+++++++++@

기타사항

네이트 접속 아이피주소 ( IP: ㅇㅇㅇㅇㅇ )

(알고 있는 정보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해서 찾아냅니다. 성명, IP주소, 이메일주소 등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3. 고소취지

고소인은 지난 2009년 0월 0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자유게시판 '판'에 고소인의 사진 및 개인홈페이지 주소가 노출된 "모모모모모"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이 글이 운영진에 의해 포털사이트 네이트 메인페이지에 노출되어 조회수 200,0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네티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가운데, 피고소인 ㅇㅇㅇ이 악의적인 의도로 악성 댓글 및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려 고소인 ㅇㅇㅇ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고소를 하는지 취지를 간략하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만약, 명예훼손이 아닌 단순 욕설 등의 경우에는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4. 고소사실

1. 피고소인 ㅇㅇㅇ은 2009년 0월 0일 0시 0분에 '모모모'라는 닉네임으로 고소인의 글에 " "라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올렸고,

2. 2009년 0월 0일 0시 0분에는 같은 닉네임으로 "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을 올렸으며,

3. 4. 5. 6.

.

.

.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시간 순으로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인용부호를 이용해 악플 내용을 그대로 옮겨 주시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로 화면을 캡쳐하시면 됩니다.)

7.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각종 허위사실과 욕설을 악의적 의도로 반복하여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5. 고소이유

(고소를 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고소인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설명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

.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찾아와 '일촌신청'(홈페이지끼리 연결을 하는 서비스)을 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일촌신청'을 거절하였다는 착각을 하고, 이에 악의를 품고 고소인의 게시물에 악성 댓글 및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악성 댓글 및 게시물은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노출되어 논란이 되거나 또 다른 악성 댓글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지 않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고소 의사를 피력하자, 자신이 올린 악성 댓글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한 상태이나 이미 고소인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

6. 증거자료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피고소인이 올린 악성 댓글 및 게시물의 '캡쳐화면'을 증거자료로 제출코자 합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 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09 년 0 월 0 일

고소인 이 ㅇ ㅇ (인)

제출인 이 ㅇ ㅇ (인)

ㅇㅇ경찰서장 귀중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 화면캡쳐 증거자료 -

순번

증거

작성자

제출 유무

1

네이트 '판' 최초 게시물

이ㅇㅇ

접수 시 제출

2

악성댓글 1

ㅇㅇㅇ

접수 시 제출

3

악성댓글 2

ㅇㅇㅇ

접수 시 제출

4

악성댓글 3

ㅇㅇㅇ

접수 시 제출

5

악성댓글 4

ㅇㅇㅇ

접수 시 제출

6

악성 게시물 1

ㅇㅇㅇ

접수 시 제출

7

악성 게시물 2

ㅇㅇㅇ

접수 시 제출

8

악성 게시물 3

ㅇㅇㅇ

접수 시 제출

9

온라인 메신저 대화내용

ㅇㅇㅇ

접수 시 제출